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기타 == * 11월 25일 야당 측 위원들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 관련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로 산회되었다. [[http://naver.me/50tuDOhr|(서울신문)]] * [[이낙연]], [[우상호]], [[손혜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7조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징계가 청구된 공무원의 퇴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권 인사들의 요구대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086951502|(연합뉴스)]] 이는 징계로 해임, 파면 등을 당할 공무원들이 자진사퇴 명목으로 명예를 건져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 금전적으로는 연금 등의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후 [[추미애]] 역시 본인이 자진 사퇴하였음에도 [[윤석열]]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라며 비난하였으나, 정작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자진 사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119&aid=0002463125|#]] * 11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하루 뒤에 갑자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이 걸렸다. 때문에 원전 수사 때문에 직무정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돌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99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KYHFIQBQGJC4RM25WU5N7HAWQQ/|#]] 윤 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조. * 윤 총장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징계처분이 날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086900502|연합뉴스에서 보도]]하였으나, 애초에 검사는 소청전치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하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소청에 관한 아무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상세는, 방지혁, 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청구논문), 77면 참조. * 윤 총장을 직무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이 결정의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생전에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한 [[노무현]]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강하게 관여한 조항들이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김영삼]]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당시 국회의원)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 윤석열을 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6091|#]] * 이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가까운 친구 사이이다. 하지만 검사 시절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수임도 포기하고 윤 총장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제도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2022|#]] *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된 명확한 사유가 이슈화되지 않아 뭔가 이상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민심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다. 이를 잘 포착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자 잽싸게 모셔와서 [[홍준표]] 등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올려보냈으며 여기서 경선을 통과하고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이재명]]을 상대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개표율 94%까지 가서야 유력이 뜰 정도의 초박빙 접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추미애가 국회 본희의장에서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밑줄까지 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검찰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 정도 근무한 뒤 사퇴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자신이 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 면직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25999504|#]] * 이에 대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19년 전의 알량한 1년 (검사)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마라"며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사람한테 19년 전 검찰을 들이밀면 어쩌잔 말이냐"고 이연주 변호사를 비판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네가 고작 일년 검사생활하고 나간 이유가 뭐든 간에, 어찌 됐든 너는 그때 떠나는 것을 택했고, 남은 사람들은 19년간 싸우고 대들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교육받고 또한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변화시켰다"며 19년 전 검찰과 현재 검찰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7/Q2MNL5S66FAUPDVU5YEV6IHYU4/|#]][* 정유미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는지에 관해 임은정 검사와 2020년 초에 진실공방을 벌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5/99233792/2|#]]]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에만 신경쓰는 사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 추미애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추미애 책임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3.3]] 문서 참조. ||[[파일:주요 1간지 1면2.jpg]] || || 징계소송에 대해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뒤 주요 일간지 1면 || ||[[파일:주요 일간지 1면.jpg|width=100%]] || || '''징계가 정당했다는 본안 사건이 나오고 난 뒤''' 주요 일간지 1면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다음날 페이스북과 [[https://blog.naver.com/songyounggil/222540709307|자신의 블로그]]에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면에)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어제 지면에 '적법한 징계'에 관련한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랬을까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상대에게만 살과 뼈를 도려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자님들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에 찍힌 정치인이나 정당은 마음대로 융단폭격해서 유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 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집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론직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비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물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10142|여당 대표의 저 발언조차도 미디어오늘의 단신 기사로만 나오고 다른 언론은 일체 침묵하였다.]] '''집행정지신청보다 본안 사건의 중요도가 훨씬 큰 데도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당시 모든 언론이 윤석열 죽이기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것과 대비되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는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은 점'''이 억울하다고 '''여당 대표가 언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 징계처분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되어 직무정지의 효력이 이미 사라졌으며 당시 징계처분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며''' 사건을 각하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102204432874|#]]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정계 입문했던 윤석열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정치 입문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논평을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